노인장기요양 종류와 본인부담금 비용한도액
갈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장기요양보호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급여의 기준과 비용 월한도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제1호, 제3호, 제 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용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공주기 :
-- 가정방문급여 :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1,885,000 |
| 2등급 | 1,690,000 |
| 3등급 | 1,417,200 |
| 4등급 | 1,306,200 |
| 5등급 | 1,121,100 |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분류 | 급여비용(원) |
| 30분이상 | 16,190 |
| 16,19060분이상 | 23,480 |
| 90분이상 | 31,650 |
| 120분이상 | 40,280 |
| 150분이상 | 46,970 |
| 180분이상 | 52,880 |
| 210분이상 | 58,930 |
| 240분이상 | 65,000 |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 분류 | 급여비용(원)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2,160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4,070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 분류 | 급여비용(원) |
| 15분이상 ~ 30분 미만 | 39,440 |
| 30분이상 ~ 60분 미만 | 49,460 |
| 60분 이상 | 59,500 |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3시간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8,630 |
| 2등급 | 35,760 | |
| 3등급 | 33,010 | |
| 4등급 | 21,510 | |
| 5등급 | 30,000 |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
| 6시간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51,780 |
| 2등급 | 47,960 | |
| 3등급 | 44,270 | |
| 4등급 | 42,170 | |
| 5등급 | 41,240 |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4,400 |
| 2등급 | 59,660 | |
| 3등급 | 55,080 | |
| 4등급 | 52,060 | |
| 5등급 | 52,020 | |
| 인지지원등급 | 52,020 |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등급 | 70,950 |
| 2등급 | 65,720 | |
| 3등급 | 60,720 | |
| 4등급 | 59,190 | |
| 5등급 | 57,690 |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8,080 |
| 2등급 | 70,480 | |
| 3등급 | 66,110 | |
| 4등급 | 63,600 | |
| 5등급 | 62,100 |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6) 단기보험 급여비용(1일당)
| 등급 | 급여비용(원) |
| 1등급 | 63,250 |
| 2등급 | 58,570 |
| 3등급 | 54,110 |
| 4등급 | 52,680 |
| 5등급 | 51,240 |
6)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달실 급여비용(1일당)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등급 | 44,980 |
| 3등급 | 41,520 | |
| 4등급 | 39,620 | |
| 5등급 | 37,730 | |
| 인지지원등급 | 37,730 | |
| 기타 |
3.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비용 1일당
|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1,710 |
| 2등급 | 75,840 | |
| 3 ~ 5등급 | 71,620 |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78,250 |
| 2등급 | 72,600 | |
| 3 ~ 5등급 | 66,950 |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8,782 |
| 2등급 | 63,820 | |
| 3 ~ 5등급 | 58,830 |
3) 치매전달형 시설급여 비용 1일당
| 분류 | 등급 | 급여비용 | |
| 가형 | 나형 | ||
| 노인용양시설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89,540 | 80,590 |
| 3등급 ~ 5등급 | 82,570 | 74,300 | |
| 치매전달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79,100 | |
| 3등급 ~ 5등급 | 72,940 | ||
3.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2년수가)
| 분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 보건지소 |
| 의사소견서 | 39,640 | 24,800 |
| 치매관련 관련 보완서류 | 55,730 | 44,820 |
2)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3. 3. 1 ~ )
| 분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 보건지소 |
| 의사소견서 | 52,040 | 48,000 |
| 치매관련 보완서류 | 25,520 | 21,980 |
3) 1회당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 분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 보건지소 |
|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 21,520 | 5,770 |
| 의사가 가정을 방문 | 67,880 | 1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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