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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와 주휴일 차이점

야옹이와 동글이 2024. 1. 8. 23:00

보상휴가제와 주휴일을 아시나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보상휴가제 주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근로일 또는 휴일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실시되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실시되었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주지않고 그 대신 휴가를 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차이점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차이점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다.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차이점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차이점

상기 규정에 의하면 임금을 대신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로 된 노조가 있으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내용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에 갈음해서 주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각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시를 들면 연장근로를 1시간 하였다면 이에대한 보상휴가는 0.5배가 가산된 1.5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려면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해서 입니다.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차이점
보상휴가제와 주휴일 차이점

 

 

 

 

휴일근로와 주휴일의 대체

 

주휴일은 주 1일 이상을 부여합니다. 만일 그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다면, 이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휴일을 조정하거나 휴가등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휴일의 대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전협의 하에 미리 주휴일을 다른 근로날과 바꾸게 되면 원래 주휴일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이날 근무는 휴일 근무가 아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됨으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상 휴가제와 주휴일의 대체 차이점

 

● 보상휴가제 : 근로자 대표와 서면협의하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것

 주휴일 대체 :  특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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