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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야옹이와 동글이
2024. 3. 17. 16:19
제조업, 농업, 해운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만 15살에서 34살 청년 가운데,
2.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 3개월 차에 100만 원,
***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받게 됩니다.
3.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
4.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5.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6.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7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상태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이란 :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ㄴ.다.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입니다.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신청방법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사전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