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에 비해 21,630원 인상되어 최대 424,810원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수당인상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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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