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와 주휴일을 아시나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보상휴가제 주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근로일 또는 휴일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실시되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실시되었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주지않고 그 대신 휴가를 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보상휴가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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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