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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안되는 항목

야옹이와 동글이 2024. 4.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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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용처리 항목

종합소득세에서 해당 지출이 경비로 처리되면 내가 얻은 소득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딸라서 소득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그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절세하게 되는데요,  절세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항목이 바로 경비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처리 되지 않는 항목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항목​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 세금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대다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을 고용했을 때 매번 신고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익보다 세금 부담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동문회 또는 이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여러가지 기부금에 대해 나라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할 경우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정치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창회나 동문회, 이익단체, 취미 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상조회 등과 같은 임의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안니 법인 이름으로 동문회 등의 단체에 기부를 했다 하여도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식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본인의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개인 용도의 비용은 사업체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식사를 했다 해도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실무상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후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 만약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체 대표님의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 부담액

사업자의 사업 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창업 이후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에 한하며, 애초부터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로 출시된 상품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Q : 업체 운영자금을 위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받았을 때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A :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금 대출로 인정 받아 그 이자 상환액을 경비 처리는 안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제로 대출금을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벌금, 과태료, 가산금

 

전기요금, 통신비, 가스요금, 수도비 등의 공과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비롯해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금, 과태료, 과료, 과산금 등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 중에 업무 때문에 잠시 불법 주차를 하여 교통 위반 벌과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는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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