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다 신상아 특례대출 요건을 완하하여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부터 달라지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됩니다. 1.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시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임신중인 태아의 경우는 대상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 년가구소득 1억 3천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9억이하, 85제곱이하 주택 구입할 시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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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