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행복주택 대상자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 1.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 범위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9:5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