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는 장애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등이 있는데요.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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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22:26